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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방임 사회적 안전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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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방임 사회적 안전망 필요
  • 윤가빈
  • 승인 2006.05.04 1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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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부모들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무관심과 배고픔에 방치되는 아이들이 크게 늘고 있다는 보도는 5월 어린이날을 맞은 우리들을 우울하게 만든다.
 1일 현재 전북 아동보호전문기간에 접수된 아동 방임건수는 올 들어서만 23건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접수된 84건의 27%를 이미 넘어서고 있어 아동방임건수가 폭증하고 있는 셈이다. 방임은 아동학대 유형의 하나로서 방임에 의한 학대가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의왕시에서 부모와 떨어져 혼자 살다 개에 물려 숨진 초등학생의 경우도 방임에서 비롯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특히 최근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늘면서 아이에게 적절한 의식주와 교육, 의료적 보호를 주지 않는 방임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다. 5살짜리 어린이가 혼자서 끼니를 해결해야 한다든가, 초등생이 하루 종일 PC방 신세를 진다든가 하는 일이 많이 벌이지고 있다. 맞벌이를 하는 상당수 부부들이 어린아이를 집안에 홀로 남겨두고 직장에 나가지만 학대라고 생각지 않는 경우도 많다.
 아동 학대 발생 장소 또한 가정 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이 아동들에게 오히려 안전하지 못한 환경이 될 수도 있다는 모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헷갈리는 판국이 아닐 수 없다. 아이들을 지켜야 할 부모가 아이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방치된 아이들이 사회적 범죄를 일으키고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되는 점이 있다. 또 어린이들이 성폭력과 같은 흉악범죄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맞벌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아이를 홀로 남겨두고 직장에 나가야 하는 부모 등을 대신해 줄 보호자나 기관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편부나 편모 슬하에서 자라는 아동들이 늘고 있는 실정이고, 이로 인해 부모가 아이의 학교생활 등을 돌 볼 여유가 없는 경우도 많다. 그런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방치되는 아동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사회와 국가의 책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부모의 관심과 더불어 국가적 차원에서 방임되는 아동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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