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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권력 통제 강력한 장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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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권력 통제 강력한 장치 구축
  • 김민수
  • 승인 2006.05.03 2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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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 국회 통과 의미와 과제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 직접 민주주의 실현 기대감 커
-소환 남발 따른 행정 불안등 우려... 제도 보완 뒤따라야



선출직 지방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지방권력에 대한 가장 강력한 통제장치가 마련됐다. 지난 2일 한나라당의 거센 반발 속에 주민소환관련법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 주민투표에 이어 주민소환까지 가능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주민소환제 남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현직 단체장이 국책사업과 각종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위축될 우려와 함께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주민이 지방정부 및 의회 심판=
우여곡절 끝에 주민소환제가 국회를 통과했다. 지방 선출직 단체장과 의원의 전횡과 비리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감시기능이 강화됐다. 국회를 통과한 주민소환 관련법은 △시·도지사는 유권자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유권자 15%이상, △지방의원은 유권자 20% 이상 찬성으로 주민소환 투표 청구가 가능하다. 유권자 3/1 이상이 투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나오면 소환 대상자는 즉각 해임된다. 해임된 선출직 공무원은 대법원 소송이나 헌법소원 등을 통해 구제 받을 수도 없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노당의 공조 속에 통과된 이 법은 5·31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직자부터 적용된다. 실질적인 적용은 선출된지 1년이 지나야 소환청구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 7월 1일부터다.  


◆기대반 우려반=주민소환제 도입에 대한 반응이 크게 엇갈린다. 최근 지방자치의 부정비리가 이슈화되면서 찬성하는 분위기가 압도적이다. 시민단체는 교과서에만 있던 제도가 현실로 이어지게 됐다며 적극 환영한 반면, 현직 단체장을 비롯, 지방의원들은 취지에 공감하지만 개선할 점이 많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주민소환제 도입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모두 실현할 수 있게됐다" 며 "선출직 단체장의 각종 비리가 불거진 요즘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도의원은 "지방자치시대의 책임 행정을 구현한다는데 공감한다" 면서 "중앙정치권의 지배가 심한 현 구도에서 정치적 악용은 물론 주민 눈치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행정이 위축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악용과 남용=주민소환의 남용에 따른 지방행정의 안정성이 위협받는 사태를 막기 위해 주민소환제에는 나름대로 안정장치가 마련됐다. 취임후 1년 이내, 잔여임기 1년이내, 주민소환 피청구 1년 이내 동일 대상에 대해서는 소환 청구를 제한했다. 그러나 지방권력이 중앙정치권의 그늘아래 있는 현 상황에서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정치적 적을 중도하차 시키기 위해 조직적인 서면운동 등으로 해임시킬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환 남발에 따른 행정의 불안이 우려된다. 더욱이 정책상 잘못이나 비리에 대한 구체적인 소환 이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제도 보완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주민소환제 통과 저지에 실패한 한나라당은 남용방지 개정안을 준비 중 이다. 개정안에는 청구사유를 법령위반, 회계부정, 예산낭비 등으로 제한하고, 청구요건도 찬성률을 현행보다 5∼10% 높였다. 앞으로 참고할 부분임은 확실하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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