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서(서장 최원석)는 경찰청에서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군내 모든 운전자가 동참하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무사고·무위반 실천을 서약하고 1년간 실천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진안경찰은 진안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대 이어, 무진장여객 등 5개 운수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8월 1일 시행에 앞서 관내 모든 기관·단체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마친다는 목표로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김모씨(62세, 남)는 “택시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평소에도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을 하려고 해도 때로는 본의 아니게 위반하는 경우가 있어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가 되면 어쩌나 하고 불안 했는데 이제는 마음 놓고 운전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앞으로도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운전면허 보험과도 같은 마일리지 적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경찰에 따르면 “아직 경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기관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대한 문의와 함께 업무협약 체결과 무사고·무위반 실천 서약을 하겠다”는 기관이 많다고 전했다./진안=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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