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제1조(목적)

2005년 7월부터시행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제6조에 의거해 언론피해의 자율적예방과 구제를 위해 운영하는 고충처리인에 관한 여러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과직무)

고충처리인은 언론피해의 예방과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과직무를 수행한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제3조(지위 및 활동)

  1. 고충처리인은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는다.
  2.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함과 동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고충처리인의 건의 및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3. 고충처리인이 권한과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적극협조한다.

제4조(자격 및 임명)

고충처리인은 언론관련 학식이나 덕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또는 내부 인사중에서 회사종사자의 추천을 받아 그 중 1명을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제5조(임기)

  1.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2. 고충처리인의 임기중 사퇴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한 공석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15일이내에 제4조항에 의한 절차로 새로운 고충처리인을 임명하며,그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새로 시작된다.

제6조(보수)

  1. 사내고충처리인은 회사급여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고충처리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 할 수 있다.
  2. 사외고충처리인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일정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고충처리인은 직무수행중 시정권고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피해보상이 요구되는 경우 그 사유와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정도에 관한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활동사항 및 운영규약 공표)

  1.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자사발행 지면 및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2. 고충처리인 운영규약은 자사발행 지면에 게재하거나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하며,운영규약을 변경 및 수정 할 때도 이와 같다.

제9조(시행)

이 규약은 2005년10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