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비리 의혹, 부안군청 과장 2명 구속영장 청구

2013-07-04     임충식

부안군청 현직 과장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부안군청 인사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은 3일 부안군청 A과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과장 등은 부안군 인사를 앞둔 지난 2008년 1월 승진후보자명단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를 받고 있다.  당시 A과장은 인사담당 계장, 다른 한 명은 비서실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선 1일 전주지검은 인사실무담당자였던 A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재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로 혜택을 본 부안군청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소환 대상자는 10명 안팎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인사와 관련된 청탁과 현금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부안군은 지난 2008년 6월 김호수 군수 취임 후 첫 인사를 단행했다. 하지만 인사발령을 앞두고 승진후보자명부가 분실돼 재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인사비리 의혹이 제기됐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