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이전명령 불복 종중 대표 '벌금형'

2013-07-04     임충식

자치단체의 묘지 이전 명령을 무시한 종중대표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용민 판사)은 3일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종중대표 김모씨(73)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1년 11월 15일 김제시로부터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설치된 종중 묘지 7기를 이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와 같이 기소된 종중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종중은 법인격이 없는 사단이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상 법인격 없는 사단은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