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일수 10%내 감축시 교육청 승인 없어도 된다

2007-01-25     소장환

앞으로 일선 학교에서는 연간 수업일수의 10%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경우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교육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는 초중고교에서 새로운 학년도가 시작할 때마다 220일 이상의 수업일수를 확보해야하지만 천재지변이나 주 5일 수업제 등 교육과정 운영상 수업일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연간 수업일수 10% 범위에서 관할 교육청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주5일제 수업이 2005년부터 월 2회로 확대 실시돼 전국의 모든 학교가 연간 수업일수를 8~9% 감축하는 현실이 반영됐다”면서 “학교는 교육청의 승인을 기다릴 필요가 없고, 교육청은 잡무가 감소됐다”고 설명했다. 소장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