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역 인근 장례식장 신축, 전국 사례가 주요 변수 되나?

2013-06-20     임충식

 

전주역 인근(구 대한통운마트 부지) 장례식장 신축을 놓고 이어져온 법정싸움이 다시 시작됐다.


19일 오후 주)헤븐이 덕진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장례식장 건축허가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4차 공판이 전주지법 제2행정부(김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역 근처에 장례식장이 들어선 전국 사례가 있는지 여부로 모아졌다. 김현석 판사는 “이 사건처럼 기차역 인근에 운영되고 있는 장례식장이 많이 있느냐”고 원고와 피고측 변호인에 물었다.


이에 헤븐 측은 “서광주역 인근에 청지장례식장이 있으며, 서울의 관문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의 경우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이 있다”면서 “서울의 경우 주변에 유명 호텔이 있음에도 장례식장이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헤븐 측 변호인에게 관련 사례를 수집해 재판부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전국사례에 대해 헤븐 측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지 여부가 재판결과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7일 오후 3시 20분에 전주지방법원 6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주)헤븐은 지난해 4월 14일 구 대한통운마트 부지에 지하 1층, 지상3층(연면적 4,450㎡) 규모의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덕진구청이 이를 거부하자 같은 해 9월 13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당초 2월 19일 선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보조참가 신청 등을 이유로 변론이 재개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직접 현장검증에 나서, 교통 혼잡 야기와 이미지 훼손 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사항을 꼼꼼히 점검한 바 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