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북한 찬양 글 게시, 여교사 '집유'

2013-06-19     임충식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 각종 이적표현물을 게시한 전직 여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원규 부장판사)는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9·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9년 3월 20일 한 포털사이트에 블로그를 만든 뒤 북한을 찬양하는 각종 이적표현물을 37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가 올린 표현물은 대부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통치이념인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씨는 강원도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를 재직 당시인 2009년 7월, 동료교사 55명에게 북한을 옹호하는 내용의 글을 전송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북한을 일방적,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비판적 검토 없이 받아들여 이에 동조했다”면서도 “다만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폐지하고자 구체적 실행까지 옮기지 않은 점, 우리 사회의 발전과 성숙도에 비해 그 범행으로 인한 위험성이 그리 커 보이지 않는 점, 이씨가 그 표현물을 모두 삭제하고 더 이상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