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80세 이상 노인 장수수당 지급

2007-01-19     전민일보
임실군이 관내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키 위해 올해부터 만80세 이상 어르신에게 분기별 3만원씩 장수수당을 지급한다.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는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80세 이상 대상자 1천414명이며, 이를 위해 군은 2007년 본예산에 1억6천5백만원을 확보한 상태다.
장수수당은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청에 의거 지급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지참하고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거동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할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장 소지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현재 군은 장수수당 지급을 앞두고 지급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12개 읍·면사무소에 장수수당 접수창구를 개설, 신청 접수 중에 있다"며 "지원을 원하는 어르신은 해당 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이번 노인 장수수당을 지급키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장수수당 지급관련 한 타 시·군 자료를 수집해 검토 후 임실군 장수수당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 중이다./문홍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