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송천동 학암구역 재개발 추진위 업체서 운영비 조달 파문

정비사업체와 가계약 맺고 2500만원 받아

2007-01-16     김성봉
전주시내 한 주택재개발 추진위가 정비사업용역업체와 가계약 체결 및 업체에서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의 주택재개발 추진위는 전주시 송천동 1가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학암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위한 ‘(가칭)학암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가)추진위)로 시에서 승인받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에 소재한 K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와 지난해 8월 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와함께 운영비 지원 명목으로 K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부터 (가) 추진위원장 통장으로 매달 500만원씩이 입금, 지금까지 2천5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일부 토지주들은 승인도 받지않은 (가)추진위가 체결한 가계약은 무효이며, 이 업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은 것은 사업추진을 위한 업체 선정시 자율성을 훼손 할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학암지구는 지난해 8월 4일 57명으로 구성된 (가)추진위를 구성돼 있고 현재는 조합원간 추진위 운영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원장 K모씨는 K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은 것에 대해 “추진위를 운영하기 위해선 경비가 필요함에도 현실적으로 주민들에게 부담시키기엔 무리가 따라 업체에서 대여형식으로 빌려썼다”며, “추후 조합에서 추인 받을 예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토지주 G모씨는 “(가)추진위는 추진위를 구성하기 위한 예비 단계지 정비사업체와 용역체결 할 위치에 있지도 않으면서 가계약을 체결 후 업체에서 운영비를 지원받아 위원장을 비롯 총무, 여직원까지 월급명목으로 300여만원을 가져간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성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