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수출업체 환율변동·수출대금미수 부담해소

aT ‘신규 환변동보험’·‘중소기업 단체보험’ 신규도입 지원

2013-04-02     신성용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환융변동과 대금미수로 인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2일 농축산식품부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전북지사(지사장 송강섭)에 따르면 최근 엔저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농식품 수출업체들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규 환변동보험중소기업 단체보험을 새로 도입해 지원한다.

신규 환변동보험(부분보장형 옵션)’은 그동안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기존의 환변동보험 가입을 기피했던 이유인 환율상승시 납부해야 하는 환수금이 면제되는 상품이다.

환율 하락 시에는 보험공사에서 최대 달러당 2040원 한도 범위내에서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업체당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보험료의 90%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2013년도 수출물류비 지원업체로 보험료는 aT90%, 농식품업체가 10%를 부담한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50만불 이내이며 보험기간은 6개월 이내로 약 150개 농식품 업체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단체보험aT를 보험계약자로 하고 농식품 수출업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중소기업 전용 보험.

중소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책임금액(최대 5만불) 범위 내에서 전체 수출거래에 대해 해외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때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자인 aT에서 가입보험료를 100% 지원하고 있어 중소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보험료 부담없이 수출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한 것이 큰 특징이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업체 기준, 가입절차 등은 aT 홈페이지, 농수산물무역정보(KATI) 등의 공지사항에 안내돼 있다.

자세한 사항은 aT 수출지원팀(02-6300-1352)에 문의하면 된다.

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