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가축분뇨 불법처리 집중단속

하반기부터 불법액비 살포 현장 점검 삼진아웃제 시행

2013-04-01     김진엽

전국 제일의 축산고장 정읍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축분뇨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시는 “봄을 맞아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한 축산분뇨의 악취발생을 근절하고 환경정화를 위해 이달부터 축산분뇨와 액비 불법처리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달 28일 액비전문유통업체 대표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과 및 환경부서와 합동으로 연석회의를 가졌다.

시는 이날 축산분뇨 및 불법으로 처리된 액비가 토지, 수질오염의 주된 원인임을 안내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부숙 및 발효되지 않는 액비 살포에 따른 악취 및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생활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 발효된 고품질 액비를 살포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토양분석 및 액비분석에 의한 살포시 시방처방서의 살포량을 준수하고, 마을에서 가급적 100m 이상 떨어진 농경지에 살포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액비를 살포하기 전 미리 신고하는 액비사전신고제를 도입해 액비살포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액비 살포시 부숙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서 액비를 수집 검사해 3회 이상 위반시 삼진아웃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시는 단속결과를 토대로 액비살포비 지원 보조금에 대해 1회 적발시 10%씩 감액하는 페널티를 적용하고, 액비살포업체 평가를 통해 양호한 업체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