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심민 전 임실부군수 벌금 500만원 선고

2007-01-14     박신국
14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해 치러진 5·31 지방선거를 맞아 지역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이들의 당비를 대납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심민(60) 전 임실 부군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기간 전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다 볼 수 없지만 공직에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점과 선거에서 낙선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심 전 군수는 2005년 2월과 3월 수차례에 걸쳐 선거구민들에게 10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40여만원 상당의 당비를 대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임실군수로 입후보했다가 낙선했다. 박신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