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사 지장 이유 주유소 불허 부당"
전주지법 원고 승소 판결
2007-01-14 박신국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토지가 국가산업단지 기본계획상 처음부터 주유소 부지로 용도 지정된데다 주유소 시설이 인근 국제 행사장의 이미지를 훼손할 정도의 혐오시설 또는 위험시설이라고 볼 수 없고 지역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제 행사장에서 자동차 엑스포 등 국제행사가 개최되는 기간이 연간 5∼10일에 불과하고 주유소가 신축되더라도 국제 행사의 진행에 큰 장애가 생기거나 교통 흐름을 저해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GS칼텍스는 지난해 8월 군산시 오식도동에 주유소를 신축하려고 군산시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허가 신청 등을 냈으나 시는 교통영향평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국제자동차 엑스포장 등과 인접해 행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했다. 박신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