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사 지장 이유 주유소 불허 부당"

전주지법 원고 승소 판결

2007-01-14     박신국
14일 전주지법 행정부(정창남 부장판사)는 군산시가 국제 행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주유소 신축 허가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GS칼텍스가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과 석유판매업등록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토지가 국가산업단지 기본계획상 처음부터 주유소 부지로 용도 지정된데다 주유소 시설이 인근 국제 행사장의 이미지를 훼손할 정도의 혐오시설 또는 위험시설이라고 볼 수 없고 지역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제 행사장에서 자동차 엑스포 등 국제행사가 개최되는 기간이 연간 5∼10일에 불과하고 주유소가 신축되더라도 국제 행사의 진행에 큰 장애가 생기거나 교통 흐름을 저해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GS칼텍스는 지난해 8월 군산시 오식도동에 주유소를 신축하려고 군산시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허가 신청 등을 냈으나 시는 교통영향평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국제자동차 엑스포장 등과 인접해 행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했다. 박신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