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농업발전기금 조례 마련

지난해 4월 완주-전주 통합 공동건의시 합의… 이달 중 군의회 제출

2013-03-12     전민일보
완주군이 지난해 4월 완주-전주 통합 공동건의시 합의됐던 농업발전기금 조성과 관련해 전라북도, 전주시,완주군에서 조성되는 기금을 완주군농업발전에 사용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했다.
11일 군은 완주군 농업발전기금 조성에 대해 입법예고를 통한 군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완주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이달 중 완주군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전라북도지사, 전주시장, 완주군수 등 3개 지자체장의‘완주-전주통합 신뢰구축과 실천 이행을 위한 약속’에 따른 것으로, 완주군과 전주시의 강한 실천 의지가 담긴 것이다.
이 조례는 완주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안정적 투자기금을 확보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출연하는 전입금(600억원)을 명시했고, 군이 올해부터 2년간 150억원씩 총 300억원을 예산에 계상 출연키로 했다.
또 기금은 농업인들의 소득증대, 농촌활력, 농업인 자녀 장학지원사업 등 농업농촌 발전에 지속가능한 사업을 보조 및 융자사업에 사용토록 했다.
특히 사업대상의 경우 완주군민에 100%로 투자하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농업인들이 법인을 설립할 경우, 농업발전기금에서 기금을 출연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보조사업은 기금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했으며, 올해 조성되는 300억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군민들에게 보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융자 또한 농가부담을 최소화해 1.0%의 저리자금을 사용토록 했다.
조례 제정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사용시기는 당초 내년 7월 이후였던 규정을 올해부터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앞으로 군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로 군의회에 조례를 상정하고, 제1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완주=김성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