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성폭행신고로 돈 뜯어내려던 일당

2006-05-02     최승우

2일 순창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뒤 허위성폭행신고로 금품을 뜯어내려던 윤모씨(38·광주시 동림동)등 3명을 무고 등의 혐의로 붙잡아 2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사회생활 중 알게 된 최모씨(20·여) 등과 함께 지난달 29일 오후 3시께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전모씨(30·광주시 봉선동)를 유인해 최씨와 성관계를 갖게 한 뒤 경찰에 ‘강간당했다’고 신고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윤씨일당은 경찰에게 피해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이들의 관계를 수상히 여긴 경찰관에 의해 범행일체가 드러난 것으로 밝혀졌다./최승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