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아파트 불 지르려던 중학생

2006-05-02     최승우
2일 남원경찰서는 불장난으로 아파트출입문에 불을 지른 김모군(15) 등 2명을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등의 혐의로 붙잡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은 지난 1일 오후 3시20분께 남원시 동충동 모 아파트에서 친구 정모군(15)을 기다리다 호기심에 불장난을 하기로 하고 우편함에 있던 광고 전단지를 이용, 805호와 아래층 4가구의 출입문에 불을 지른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군 등이 불을 지른 뒤 화재경보기가 작동해 경비원이 소화기로 진화하면서 대형화재를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최승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