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장 ‘끝까지 잡아내겠다’

2007-01-10     최승우
전북지방경찰청은 10일 “지난해 12월 개정된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사행성 게임장의 강력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사행성 게임장의 환전행위 및 경품, 상품권 매입행위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부터 제 2차 사행성게임장 척결기간 운영을 통해 425건을 단속, 150명을 형사입건하고 게임기 3312대를 압수한 전북청은 상설단속반 16개 팀을 편성해 개정 법률안에 따라 강력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오는 17일까지 1주일동안 환전행위 계도 및 자정유도기간을 거친 뒤 18일부터 집중단속을 벌여 불법게임장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승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