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장 운영한 40대 검거

2007-01-10     최승우
10일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개·변조된 사행성게임기로 오락실을 운영한 김모씨(46·익산시 부송동)등 5명을 사행행위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15일께부터 최근까지 예시·연타 기능이 가능하도록 개·변조한 ‘다이아몬드 XX’ 게임기 75대를 자신의 오락실에 설치한 뒤 상품권을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총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최승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