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특별구호 조사 착수

2007-01-10     전민일보
무주군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군민에 대해 특별구호 조사에 들어갔다.
무주군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특별지원조례에 의거, 오는 19일 까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120세대를 기준으로 기초조사를 실시한 뒤, 1세대 당 1,200천원을 지급하게 된다.    
특별구호 대상자 선정을 위해 실질적인 가정방문으로 세대별 소득·재산조사 및 부양 의무자 등 생활능력을 조사하고 지역주민 여론수렴 등 사실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지원 금액을 책정할 예정이다.
무주군 사회복지 담당은 “노령, 연소, 신체적 장애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생활능력이 없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이들이 사각지대에 있어 실비를 지원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군민의 생활안정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황규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