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농어민 국고보조 지원대상 확대

농어민 협업배우자까지 부부 각각 월 최대 3만5550원 지원

2013-01-17     김진엽

국민연금공단 정읍지사(지사장 김대순)가 농어민 국고보조 대상자를 현재 국고지원을 받고 있는 가입자의 협업배우자까지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읍지사에 따르면 어려워진 농어촌지역의 경제적인 부담경감 및 소득보장 확충을 위해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그동안은 부부 중 세대주가 농어민 국고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배우자는 함께 농어업에 종사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또한 농어업과 다른 사업을 겸업해도 사업소득이 월 188만2336원 이하이면 국고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농어업소득을 합산한 액보다 그 외 사업소득이 많은 경우와 농어업소득을 합산한 액을 제외한 연간 소득액이 전년도 평균소득월액(2012년 기준 188만2336원)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주소가 변경되거나 어업기간 만료 등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경우 농지원부나 축산업등록증, 어업인의 경우 어업권원부, 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신고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증명서가 없는 경우는 국민연금공단 법정서식인 농어업인확인서에 읍?면?동장의 확인만 받으면 된다.

김대순 지사장은 “정읍지사 관내 농어업인 국고보조를 받는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해 현재 1만2000여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며 “연금보험료 납부 시 본인 보험료 중 월 최대 3만5550원까지 지원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