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상정안 4건 질의 펼쳐

2007-01-09     황규태
무주군의회 제1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9일 오전10시 의회본회의장에서 개의 4건의 상정안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이날 이대석의원은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무주군 행정기구 조례에 의거 담당별,인원별 차이점에 대해 설명 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어 이해연의장은 " 행정기구조례 17조의 업무를 소관업무로 표기할 것"을 주문.

이어 강호규의원은 무주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상정안의 이유에 타당성이 있을려면 상정안의 1050명은 인원이 너무많아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하고 설명을 요구했다.

이한승의원은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현 정원조례 일반직 85%,기능직18%,별정직2%의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무주군의 총액 인건비 또한 인접군에 비해 상당히 적게 계상됐는봐 이에대해 답변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이해연의장도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과의 수정안에서나 현재인원에서 인접군과 비교 10여명이 차이가 나는 것은 업무과다로 농업소득향상을 기대할수없다."고 지적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집행 처리 농업소득이 향상될수 있는 조직의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주=황규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