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 융자 실시

2007-01-09     전민일보
고창군은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생산기반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올해에도 1인당 2,000만원 한도로 총30억원을 오는 2월에서 3월중에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이 융자금은 고창군과 농협의 협약에 의해 군에서 10억을 예치함으로써 농협에서는 예치금의 3배인 30억원을 관내 농어민에게 2%의 이자로 1년 거치 2년 균분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또 융자실시에 따른 이자율 7.25%에 대한 농가부담 2%를 제외한 5. 25%의 이차보전금은 군에서 매년 지급하고 있다.
경제작물, 축산, 수산, 양묘, 과수, 농기계 구입 등 생산소득사업과 농지구입, 저장시설사업, 시설하우스 등 생산기반사업이 해당되며 융자지원이 필요한 농가는 1월중에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측은 이 지원사업을 통하여 저금리 지원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및 소득원 창출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창=임동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