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선택적 복지제도 추진

2007-01-09     전민일보
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공무원들에게 근속년수와 가족 수에 맞는 복지 포인트를 부여해 경제적인 생활 편의를 지원하는 것으로, 
공무원 본인의 질병 및 재해사망, 장애보장 등에 대해 최저 5천 만원에서 최고 1억 5천 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단체보험 가입이 필수 항목으로 지정되며, 병원이용 등 건강관리와 외국어 학원 수강 등 자기개발, 영화관람, 여행 등의 여가활동, 그리고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이용 등의 가정친화 항목에 대해 자율적으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복지포인트는 포인트 당 1천원이며, 무주군 소속 정규직 공무원을 포함해 청원경찰과 군의원, 환경미화원, 도로정비원, 상근인력 등 전 직원에 3백 포인트가 공통적으로 배분, 여기에 근속년수와 가족 수가 추가된다.
무주군은 10일까지 지원별 연령과 근속년수, 부양가족 수 등을 확인, 오는 2월 1일부터 일괄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무주=황규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