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 등 5개 작목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1970-01-01     김승찬

올해 오디와 임삼, 차 등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이 신규 판매되고 지난해 3개 지역에서 판매됐던 매실은 전국으로 확대됐다.


15일 NH농협손해보험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12월7일까지 양파·복분자·오디·인삼·차 등 5개 작물을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한다. 또 복숭아·포도·자두·매실 등 4개 작물은 28일부터 12월11일까지 시판한다.


올해 처음으로 판매되는 오디·인삼·차 등 3개 품목의 경우 시범지역의 지역·품목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인삼은 해당 지역 인삼밭을 관리하는 인삼농협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대상지역은 오디는 전북 부안, 인삼은 강원 홍천과 충남 금산, 전북 고창 등 3개 지역, 차는 전남 보성과 경남 하동 등 2개 지역이다.


올해 2년차인 복분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북 고창·정읍·순창, 전남 함평·담양 등 5개 지역에서 시판된다.
나머지 판매지역은 전국이다. 지난해 전북 순창과 전남 광양, 경남 하동 등 3개 지역에서 판매됐던 매실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품목마다 보상하는 재해와 내용이 다르다.


차·복숭아·포도·자두·매실 등 5개 품목은 태풍·우박·호우를 비롯한 모든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로 인한 수확량 감소 시 보상한다. 오디는 자연재해·조수해·화재로 결실수가 감소할 때 보상해준다.


인삼은 태풍(강풍)·폭설·집중호우·침수·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게 된다. 해가림시설은 특약 가입 시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 자격은 복분자·인삼·오디·복숭아·포도·자두·매실의 경우 재배면적이 1000㎡(300여평) 이상이고 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다. 양파는 1500㎡(450여평) 이상, 가입금액 300만원 이상이고 차는 1000㎡ 이상의 농지다.

 

보험기간은 양파·포도·복숭아·자두·매실의 경우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내년 수확기 종료시점까지다. 수확기 종료시점은 양파 6월말, 매실 7월말, 자두 9월말, 포도·복숭아 10월10일 등이다.

 
인삼은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내년 10월 말까지이고 복분자·차·오디는 내년 5월 말까지다. 보험료는 정부가 절반을 부담한다.


지난 1일부터 판매된 마늘은 30일까지, 8월20일부터 시판된 농업용 시설물과 시설작물은 12월7일까지 각각 판매된다.


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