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허가제 시행 대비 축사농가 교육실시

2012-11-14     천희철

 

 남원시와 남원축협, 전북지리산낙협에서는 2013년부터 시행하게되는 축산업 허가제에 대비한 축산농가 교육을 15일과 21일 2회에 걸쳐 남원축협과 전북지리산낙협에서 각각 실시할 계획이다.
 축산업 허가제는 구제역, 고병원AI등 악성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지속한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육규모에 따라 도입하는 제도다.
 ‘13년 허가대상은 기업농규모(한우 젖소 100두, 돼지 2천두, 산란계 3만수, 육계 5만수, 오리 1만수이상) 농가이며, 허가제 등록시는 의무교육을 사육경력에 따라 6시간부터 24시간까지 이수하도록 되어있다.
 이번 축산업 허가제 대비 교육은 축산관련 법규와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축산과 동물복지 등의 교육과정을 2일 8시간을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을 희망하는 농가는 남원축협과 전북지리산낙협에서 무료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전날까지 교육을 신청하면 이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13년 축산업 허가제 대상농가는 본 교육을 이수할 것을 당부했으며,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남원축협 전북지리산낙협에 문의하면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남원=천 희 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