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시내면세점 생긴다

- 면세산업 구조개선·지역 경제활성화·관광진흥 지원 등

2012-11-05     김승찬

앞으로 도내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시내면세점을 볼 수 있게 됐다.

 

특히 외국인 쇼핑 인프라의 부제 등 낙후됐던 전북도에 신규특허가 허용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5일 관세청 홈페이지에 지역 경제활성화와 관광진흥 지원 등을 담은 중소·중견기업 대상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신청 공고문’을 게재했다.

 

이에 따라 도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개 이내의 신규특허가 허용된다.

 

단 매장면적의 40% 또는 825㎡(250평) 이상을 국산품 전용매장으로 만들어 우수 국산제품과 도내상품의 판매 촉진을 유도하도록 하는 등 시내면세점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희망 업체는 오는 12월4일까지 도내 관할 세관에 특허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건물등기부 등본 등을 접수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업체 신청 후 특허심사위원회가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외국인 방문자 수와 관광인프라 등 주변여건과 사업지속 가능성, 보세화물 관리역량 등을 심의한다”며 “중소·중견기업 대상인 면세산업 시장의 구조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