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대폭 개선

행자부, 내년부터 이수시간 확대-의무화

2007-01-03     윤동길
지방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가 앞으로 상시교육 훈련으로 대폭 개선된다.
3일 행정자치부는 교육훈련 추진기반을 강화하고 연간 일정시간 이상 교육이수를 의무화 하는 상시학습체제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개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포했다. 

이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을 통해 변화되는 교육훈련 제도의 핵심은 의무적 교육이수시간제 도입 등 상시학습체제 구축이다.

지방공무원들이 매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해 자기발전을 위한 교육훈련을 상시화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32시간 정도인 1인당 교육이수시간을 오는 2008년에는 50시간 이상, 2011년에는 80시간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5년 단위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효율적인 교육훈련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훈련책임관을 임명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발전협의회를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이러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법률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되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방공무원의 의무적 이수시간제 도입 등 상시학습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준비과정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시행토록 했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