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산, 단풍철 불법행위 ‘꼼짝마’

20일부터 내달 11일까지 검찰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

2012-10-22     김진엽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종달)가 본격 단풍철을 맞아 각종 행락질서 위반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으로 검찰을 포함한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계기관의 주무부서 인원들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지난 20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운영되며, 공원 내?외 지역에서의 불법상행위, 자연공원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내용, 호객행위, 소음유발행위 등 기초행락질서 위반자를 단속함으로써 공원질서 유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종달 소장은 “내장산국립공원의 건전한 탐방질서 확립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단속계획을 사전에 예고하는 만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또는 사안에 따라서 고발조치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