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성수기 원산지표시 위반 무더기 적발

1970-01-01     신성용

추석 성수기 원산기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4일 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지원장 우양호)에 따르면 추석절 농축산물 부정유통에 대비해 지난 9월6일부터 29일까지 제수용 농산물과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축산물, 배추김치, 쌀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61건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농관원 전북지원은 이번 단속에서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 104명과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310명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집중 단속을 벌여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21개소는 형사입건 후 수사중이며 원산지 미표시 업소 40개소는 과태료 409만원을 부과했다.


원산지 위반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7건, 쇠고기 5건, 닭고기 3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단속 건수가 작년 추석 거짓표시 9건과 미표시 18건 등 27건의 2배 이상 늘었다.


농관원은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원산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상습위반자와 대형위반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사법경찰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농관원 전북지원 관계자는 “야간과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단속기관의 눈을 피해 지능적인 원산지부정유통 사례가 의심된다”며 “농식품의 원산지표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전화 1588-8112번 또는 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