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강력 단속에 나선다

- 적발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맹점 직권 취소 시행

2012-09-27     김승찬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

 

중소기업청은 27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행위 등 부당하게 온누리상품권을 사용ㆍ환전하는 행위에 강력한 제재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올해 정기국회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개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을 상품 거래를 거치지 않고 현금화하는 행위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근거를 신설해 부정유통 적발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연말까지 상품권 ‘깡’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고 부정 가맹점 파악 및 현장지도를 강화한다.

 

김승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