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의ㆍ약계 불법 리베이트’, 사라지기는 커녕 ‘의ㆍ약계’ 힘만 키워줘

- 리베이트 20%에서 15%로 줄면서 “거래 끊는다”며 영업사원 압박

2012-09-27     김승찬

정부의 강력한 ‘의약계 불법 리베이트’ 수수행위 근절 정책에도 불구하고 도내에서 리베이트 관행이 계속되고 있어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26일 도내 의약품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제약회사는 20~30%, 대형도매약품업계의 경우 15~20%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병의원과 약국 등은 제약회사의 과열경쟁에 편승해 관행적으로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있으며 불응할 경우 거래를 중단하는 등 횡포를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의약품 도매업체 영업사원 A씨의 경우, 거래처 25곳 가운데 5~6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병원과 약국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으나 최근 회사가 리베이트를 줄여 곤혹을 치르고 있다.

 

그동안 거래금액의 20%를 리베이트로 지급했으나 최근 회사가 비용절감을 이유로 15%로 줄여 거래처에서 강한 반발을 사며 납품 중지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주시 송천동 B병원은 최근 5년간 A씨와 약품가격의 20%를 리베이트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약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를 유지해왔으나 리베이트가 줄자 계약을 파기했다.

 

환자가 많은 C병원과 D약국은 현금뿐만 아니라 상품권과 차량 계약 대금, 골프접대, 세미나, 해외여행 등 법망을 피한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등 의약계 전반의 리베이트 관행이 심각한 실정이다.

 

영업사원 A씨는 “성분과 효능이 똑같고 상표만 다른 약품이 수십종에서 많게는 수백종에 달해 경쟁이 과열될 수 밖에 없다”며 “경쟁에 편승한 병원과 약국의 리베이트 요구가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업사원 B씨는 “병원에서 20%의 리베이트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를 채워주지 못한다면 거래를 끊고 다른 회사와 거래하겠다고 압박해 하는 수 없이 나머지 5%를 개인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