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해 복구사업 '계약심사' 제외

- 행안부 지방계약예규 개정안 행정예고

1970-01-01     신성용

천재지변과 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성 사업에 대한 계약심사가 제외된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지방계약예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지방계약 예규 개정안은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 등 지방계약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관련규정을 명확화해 계약분쟁을 예방하고 계약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개정한 국가계약법의 계약예규를 대거 반영했다.


적격심사시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실적 평가기준을 완화하고 동반성장지수 우수업체에 대한 우대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방계약의 취약계층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추정가격 10억원 이하의 시설공사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신설업체의 경우 적격심사시 보유실적의 2배까지 인정해주기로 했다.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가 우수한 대기업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와 적격심사시 2점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지수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대기업은 공정위가 평가하는 ‘공정거래 협약’ 실적 결과에 따라 1점 범위 내에서 가점을 준다.


이밖에 △최저가 설계변경시 실적공사비 전액 반영 △하수급업체로 자재·장비대금 지급 확인제 확대 △표준품셈 최신자료 적용 의무화 △신기술 사용협약시 하도급대금 산정기준 마련 등이 포함됐다.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계약심사를 제외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최근 태풍 등으로 자연재해가 빈번한 가운데 이에 대한 시급한 복구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계약심사가 늦어져 ‘늑장 복구’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