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행 확보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

2012-09-15     천희철

   

남원시는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도시미관 훼손  등을 해결하기 위해 30일까지 무단방치 자동차의 단속 처리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정리 및 단속 대상은『도로 및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등이다.
시에서는 그동안 일제정리 및 단속의 정례화로 적발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진처리 명령이나 불이행시 강제처리와 동시에 범칙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해 남원시 관내 무단방치차량 36대를 단속 처리한 바 있다.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시에서는 주민들에게 주변에서 방치된 자동차 등을 발견할 경우 남원시 교통과?읍면동에서는 신고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로 했다.
자동차의 무단방치는 범죄라는 인식을 자동차 소유자 및 시민들에게 확산시켜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고 사회범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남원=천 희 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