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효자동 상가 분양사기, 경찰 수사

2012-08-27     김병진

전주시 효자동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의 상가분양 예정자들이 대행사의 사기로 수십억을 날릴 처지에 놓였다.


상가 분양 예정자 박모(41)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주시 효자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추진 과정에서 A 분양대행사가 분양계약서를 써주고 박씨로부터 6억원 상당의 돈을 계약금 명목으로 받았다. 이렇게 상가 분양을 원하는 피해자 30명에게 받아 챙긴 돈은 무려 32억70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당시는 건축허가 조차 나지 않은 상태였고, 대행사 측은 지역주택조합에 담보금(통상 업체의 자본금을 맡김)등을 조달하기 위해 불법 사전분양을 벌인 것이다. 이후 대행사는 지역주택조합에 담보금 20억원 중 15억원만을 맡긴 뒤 잠적했다. 이에 시공사 측은 상가 분양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착공이 불가능 하다고 통보한 상태다.

이와관련 덕진경찰서는 24일 시행대행사와 분양대행사 대표 등 4명을 불러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병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