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 선거사범, 무더기 ‘벌금형’

2012-08-19     임충식

지난 4.11 총선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선거사범들에 대해 무더기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 2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19일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2)와 또 다른 김모씨(여·54)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상직 후보 캠프 선거사무원인 이들은 올해 1월 11일 오후 5시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식당에서 유권자 3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시가 59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이날 노인들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이상직 의원의 홍보 동영상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1)에게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자신의 음식점에서 이상직 캠프 종사자에게 무료로 식사를 대접한 이모씨(51)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민주당 당내 경선과정에서 후배에게 선거인단 등록 부탁을 한 뒤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발언한 박모씨(52)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데 이어 학교 동문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장모씨(53)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공정한 선거와 민주정치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했다”며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정책, 식견보다는 자금력에 의해 선거결과가 좌우되게 돼 혼탁한 선거나 각종 조직선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