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의원, 사법처리여부 이번 주 중에 결정될 듯

2012-08-19     임충식

박민수(진안·무주·장수·임실)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이번 주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전주지검 관계자는 “박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다음 주 중으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대검찰청과 법리검토를 진행해왔던 전주지검은 최근 검토를 끝마치고 최종 결정만을 남겨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 동안 박 의원에 대한 수사에 있어 신중한 모습을 보여 왔다. 박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인 만큼, 유죄가 인정될 경우 당선무효형을 피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강화된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상대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리면 징역 6월~2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징역 10월 이하 또는 벌금 200만~800만원에 처해진다.

박 의원에 대한 수사가 길어지면서 ‘기소유예설’ 등 갖가지 소문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검찰은 “선거사범에 기소유예는 없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의 합리적인 결정을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박민수 의원은 지난 4.11총선 당시 상대방 후보였던 이명노 후보를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찬동하는 MB정부의 분신'이라고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배포,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