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구절초 ‘지리적 표시’ 등록 추진

브랜드가치 상승으로 관련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2012-07-11     김진엽

정읍시가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대표 특산물인 구절초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추진한다.

시는 “시화(市花)이자 전국적인 축제로 명성을 얻고 있는 구절초를 지역특화 상품으로 육기 위해 특허청과 5:5 매칭으로 사업비를 분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구절초의 지리적 현황, 품질 명성, 지리적 환경과 상품특성, 단체구성, 단체장 브랜드 개발, 권리 확보 및 사후관리 등 등록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마련, 오는 10월초 특허청에 출원할 예정이다.

시는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특허청 등록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생산자단체, 용역수행업체,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관련 교육 및 사업설명, 상품특성 등에 관해 논의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란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특허청이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로, 특허를 받은 단체에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즉 보성 녹차, 순창 고추장, 서산 마늘, 이천 도자기 등과 같이 유명 특산품이 생산?가공된 지역을 표시해 다른 지역 상품과 구별되는 품질과 명성을 갖는 등 범국가적 차원의 법적 보호를 받는 신지식재산권이다.

한편 정읍시는 구절초 베개와 구절초 차(茶), 구절초 막걸리 등 일찍부터 구절초를 활용러 가지 먹거리와 생활용품을 생산해오고 있음은 물론 축제 컨셉으로 활용하는 등 구절초의 고장으로 이름이 높다.

특히 시는 산내면 매죽리 옥정호 상류에 22ha의 구절초테마공원을 조성해 매년 10월이면 절초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연 관광객 35만명, 40억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며 ‘전국 가볼만한 축제 20선’에 선정되는 등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김생기 시장은 “구절초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통해 상품과 품질 보호에 따른 부가가치 및 브랜드가치 상승, 높은 인지도로 인한 판매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