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강화

2012-05-21     천희철

 

 남원시는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함으로써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에게 농가도우미가 영농 가사일 일부포 을 대신하고, 현지 도우미 임금의 90% 수준을 지원해 농업생산성 제고와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 농가 소득증대와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를 도모하는 정책이다.
지원대상은 농촌 거주 농업 종사자와 겸업농업인의 직장재직자로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출산(예정)농가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됐을 경우 도우미를 180일 기간 중에 1일 8시간 기준 60일을 이용할 수 있다.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4만원의 90%인 3만6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호적등본상 농업인의 배우자로 확인된 경우 지원한다.
남원시는 2011년 39명에 8천만원을 지원했으며, 2012년에는 1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5월 현재 5명에 1천만원을 지원했다.
남원시에서는 출산여성 농가도우미사업 홍보강화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적극 도모해 갈 계획이다./남원=천 희 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