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등급제 시행

1970-01-01     한훈

내년부터 시행되는 축산업 허가제 시행에 앞서 체계적인 방역관리를 위해 농장.마을별 질병관리 등급제가 시행된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중축시설과 희망 농장을 대상으로 질병관리 등급제를 시범실시하고 2013년 전업농장, 2014년 전체 농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품목별로 보면 소와 돼지, 닭 농가에는 올해부터 오리농장의 경우 내년에 적용한다.


질병관리 등급제는 농가와 마을에 대해 농장별 방역 상태와 위생관리, 가축전염병 비발생, 예방접종율 등을 점검해 우수와 미흡으로 구분한다.


우수 등급 농장 및 마을에게는 가축방역특별포상과 소독약품.장비 등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미흡 농가와 마을에 대해서는 소독점검강화와 특별 살처분시 보상금 감액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도는 우수농가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농가 스스로 외부인 출입통제와 농장입구 소독, 정기적인 예방접촉 등 농장차단방역을 강조했다.

한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