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광각실외후사경 무료 보급

2012-04-10     김종준

행정안전부가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현대자동차와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광각실외후사경 무료보급에 나섯다.

정부는 지난 2010년 11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안전관리기준에 관한 규칙을 강화 개정해 지난해 12월부터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은 기준에 적합한 광각후사경을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이에 군산시는 광각후사경 설치를 조사한 결과, 여전히 미부착 차량이 많아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무료 보급을 추진키로 했다.

따라서 9인승 이상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은 오는 6월 30일까지 현대자동차(주) 홈페이지(hyundai.com)를 통해 신청하면 전국 영업점에서 무료로 보급 받을 수 있다.

군산=김종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