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불법어업 단속 강화

1970-01-01     한훈

전북도가 빙어 등 산란기 맞춰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한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불법어업과 불법 유어행위를 근절해 수산자원보호와 지속 가능한 내수면 어업을 육성하기 위해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4월~5월 열목어와 쏘가리, 빙어 등의 산란기에 맞춰 고수익을 노리고 불법어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불법어업은 무먼허.무허가.무신고어업과 금지 체장 위반, 배터리.유독물 사용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도내 불법어업 행위로 적발된 경우는 지난 2009년 16건과 2010년 12건, 2011년 4건 등 꾸준히 발생을 보이고 있다.


도는 내수면 보호를 위해 시.군 경찰서와 내수면 어업계, 유관기관 등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어류 산란기 및 유어객 밀집지역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한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