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유치원장 임기제 도입

2012-03-26     김운협

그동안 임기 제한이 없었던 국공립 유치원장에 대한 임기제가 도입된다.


26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그동안 임기 제한 없이 한번 임용되면 퇴직할 때까지 계속 재직했던 국공립 유치원장에 대한 임기제가 도입되며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이 유치원운영위원회제도도 시행된다.


이는 지난 21일 유아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 공포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공립 유치원장은 초·중등학교 교장과 동일하게 임기를 4년으로 제한하고 최장 8년까지만 재임이 가능하며 원장 공모제도 실시된다.


또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이 학부모·교직원으로 구성된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운영해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할 전망이며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시기는 오는 9월1일부터다.


이와 함께 무상교육 등 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내년 3월1일부터 국공립 유치원회계를 설치토록 하는 한편 사립유치원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정비해 현실에 맞는 회계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