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마약 구입한 30대

2006-12-11     최승우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0일 인터넷으로 마약을 구입한 이모씨(30·경기도 고양시)등 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10월 초께 중국 필로폰 판매책와 인터넷을 통해 접속한 뒤 870만원을 송금, 국제우편으로 필로폰 20g을 받아 김모씨 등에게 일부를 건네 준 혐의다. 최승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