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학생인권조례 무력화되나

2012-03-15     김운협

 

전북도교육청이 제정을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가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했다.


최근 교육감의 학칙변경인가권 폐지를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학생인권조례의 실효성이 사실상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다.


15일 도교육청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따르면 학교장이 학칙을 만들거나 고칠 때 교육감의 인가를 받는 절차가 사라지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규칙을 제·개정하는 경우 지도·감독기관(공·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폐지하고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장이 학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학교장은 지도·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학칙 제·개정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이 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장이 두발·복장 제한 등 학생인권조례에 위반되는 조항을 학칙에 넣어도 교육감의 인가권이 없어지므로 교육청은 이를 제재할 수 없다. 


결국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더라도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학칙을 정할 수 있어 학생인권조례가 사실상 무의미하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두발·복장 제한 등에 대한 학생들의 개성 및 자율권 부여 등인 상황에서 결국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정된 법안이 조례보다 상위법이라서 학생인권조례가 학칙 제·개정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학생인권조례가 무력화되기 보다는 오히려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장들의 학칙 제·개정 요청시 이를 제재한 경우가 단 한차례도 없고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존중하는 만큼 개정안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 학칙 제·개정 등에 대한 전권을 학교장에게 부여한 만큼 학교장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선택할 경우 교과부 등의 간섭을 받지 않고 소신껏 학생인권조례를 교육현장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의미는 학칙 제·개정 등에 대한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로 인해 민주적인 학교장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일선 학교현장에 반영하는데 더욱 수월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