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장비 입찰 파장 확산

낙찰업체, 도 소방본부 행정심판 청구소송 방침

2006-05-01     박신국

[속보] 전북도 소방본부의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 공사 입찰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다.
▶ 본보 1일자 15면 참조

 조달청이 소방본부가 제시한 규정에 따라 낙찰 업체에게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일 W정보통신에 따르면 조달청이 이날 계약 해지 통보를 해옴에 따라 전북도 소방본부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W정보통신 관계자는 “소방본부가 입찰계약서만을 근거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려하고 있다”면서 “소방본부가 문제 삼고 있는 확약서도 큰 문제가 없는 만큼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억울함을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관련 소방본부는 ‘절차대로 했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였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조달청이 해당 업체의 계약 이행 여부를 묻는 문서를 보내와 구비 서류가 접수되지 않은 점을 통보 했을 뿐”이라며 “모든 행정절차는 조달청이 진행하고 있어 소방본부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문제로 삼고 있는 확약서 등 구비문서 또한 원본이 아닌 복사본이여서 반려시켰다”며 낙찰된 업체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이번 입찰 파문은 입찰계약서와 사업계약서에 규정된 문제해결 기한을 놓고 소방본부와 낙찰 업체가 상반된 입장을 고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박신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