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소방서 긴급차량 피양의무 위반차량 집중단속 실시

2012-03-08     임재영
 

김제소방서(서장 유영철)가 긴급차량 피양의무 위반차량 단속을 9일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8일 김제소방서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 상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 진로를 피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소방공무원에게 긴급차량에 대한 진로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못했다.

허나 이달 9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긴급 출동중인 소방차나 119구급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차주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위반차량에 대한 현장 단속은 물론, 사진?비디오테이프 등 영상기록매체에 의해서도 단속이 가능한 만큼 시민들의 주의의식이 각별히 요구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김제소방소 관계자는 “소방차량 11대에 위반차량을 촬영할 수 있는 블랙박스를 설치해 3월과 4월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제=임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