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 3월에도 받아요

-남원시 5,000여건 접수...7.5% 절세 혜택

2012-03-03     천희철

 

남원시는 지방세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절세혜택을
주기 위해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이어
3월에도 연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월중 연납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남원시청 재정과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한 뒤 3월 말까지 납부하면 7.5%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전화로도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에 폐차 또는 말소되거나 자동차소유권이 이전
되는 경우에는 일수에 대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받을 수 있다.
남원시는 지난 1월 연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은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인 2,907건 7억1,500만원보다 31.5%증가한 5,049건에 9억4,200만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납신청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남원시가 꾸준히 펼친 적극적인 납세홍보와 저금리시대를 맞아 차량소유자들이 세테크수단으로 연납신청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보인다./남원=천 희 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