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수군 공사비리 압수수색

2006-05-01     박신국

1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장수군의 수해복구 공사 비리와 관련해 군청 A모 간부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실시한 압수수색에서 입수한 관련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에 대해 정밀 검토 작업을 벌여 공사 과정에서의 리베이트 여부에 대해 밝혀낸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검찰은 A씨가 지난해 장수군이 발주한 200억원대의 수해복구 공사 과정에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일부 건설업자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내사를 벌여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주 실시한 수해복구 공사 수주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 A씨 외에도 장수군 고위 관계자들에게 정기적인 금품이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가 수수한 금품이 장수군 수뇌부에 전달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집중적인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박신국기자